“차량”의 해상 위험물 운송
항공운송에서만 위험물로 지정되었던 차량이 작년부터 해상운송에서도 위험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업체들로부터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위험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까지는 없던 절차와 비용의 부담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울산에서 거주하다 떠나는 한 외국인 친구는 전화를 걸어와 자기가 타던 차량을 미리 본국으로 수송하는데 검사비용으로만 20만원을 지불해야 했는데 혹 사기 당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무슨 기술적인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수송을 하기 위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에 적지 않은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친구에게, 수출 대국이라고 떠들어대지만, 해상위험물운송의 실상은 저개발국이나 다름 없는 나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월23일자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이라 규칙이라고 함) 제205조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내용 중 아주 중요한 항목이 있었는데, 당사자들인 송하인(대부분이 수출기업)과 선박회사들은 아직도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다음에 시간을 내어 정리하여 소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규칙 제205조(수납검사)에 따라, 컨테이너 수납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품목이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1조(컨테이너 수납검사)에 수록되어 있는데, 차량은 검사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차량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http://www.moleg.go.kr 에서 규칙과 기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별 당사자들이 관련 운송서류를 발행할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관련 당사자들이 규정에 맞게 작업하고, 해당 운송서류를 발행하여 선박회사에 준비된 컨테이너와 함께 제시할 수 있으면 터무니 없는 비용과 시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표시나 표지 및 컨테이너에 플래카딩을 할 필요도 없으니 운송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선박회사에 따라 검사원의 검사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국제규정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얻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선박회사에서는 "문제가 있을 경우, 송하인이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확인서(Indemnity Letter)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송하인이 정상적인 위험물 운송서류를 발급하여 제출하도록 지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운송서류는 송하인이 발행해야 할 위험물신고서(Shipper’s Declaration)와 컨테이너 적재 작업자가 발행해야 할 컨테이너 수납 증명서(Container Packing Certificate)인데, IMDG Code에서는 2가지 서류를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한 복합운송위험물양식(Multimodal Dangerous Goods Form)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운송서류에 대한 설명과 예시 및 양식은 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격식에 맞게 작성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 착오로 규정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셔서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를 꼬투리 삼아 저희를 번거롭게는 하지는 말아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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