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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 여부 쉽게 알아보기
글쓴이: 날짜: 2013.04.02 13:23:35 조회:11603 추천:0 글쓴이IP:118.33.7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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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여부 쉽게 알아보기



세계조화시스템(GHS) 규정에 따라 잘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SDS)에서도 14번 항목의 내용이 틀린 경우가 많다. 운송을 위한 분류체계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상세한 절차를 알 수 있는 책을 발행하여 배포해주면 해결될 일이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 답답하다. 그렇다고 벅찬 밥벌이에 머물고 있는 켐앤디지가 나서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모든 식구들이 짬짬이 시간을 내어 작업은 하고 있지만 더디기만 하다.

SDS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면, SDS Section 2에 있는 위험성 그림문자 (Hazard Pictogram)를 보면, 운송에서 위험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조화(Harmonizes)라는 것이고 조화되어 있는 덕을 보는 셈이다.






GHS의 위험성 그림문자는 위의 상자 안에 들어 있는 것처럼 9가지이다. 아래 쪽에 들어 있는 2가지는 운송의 위험물과는 관계가 없다. 위쪽의 7가지 중 어느 한가지라도 있으면, 위험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 원칙에 맞지 않는 유일한 경우로는 건강유해성의 심한 눈 손상성이다. 심한 눈 손산성인 경우에도, 위쪽 처음에 있는 부식성의 그림문자가 표시되는데, 눈 손상성은 운송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으므로, 무시하여야 한다. 운송에서는 부식성의 위험성으로는 피부 부식성만을 고려하고 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위쪽 왼쪽 6개 중 한 개 이상이 있고 오른쪽의 환경유해성 그림문자가 있으면, 항공에서는 환경유해성은 무시하고 위험물로 분류하면 되고, 해상에서는 위험물로 분류함과 동시에 해양오염물질(Marine Pollutant)로도 분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험물로 분류되어야 하는 6가지 그림문자는 하나도 없고, 환경유해성만 있다면, 고체인 경우에는 UN 3077,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solid, n.o.s.로 액체인 경우에는 UN 3082,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liquid, n.o.s.로 분류하여야 하며,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해양오염물질(Marine Pollutant)로도 분류하여야 한다.

몇 가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위험물목록(항공의 경우 IATA DGR, 해상의 경우 IMDG Code)에 그 명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항공의 경우 Special Provision A113, 해상의 경우 Special Provision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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