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여부를 확인하는 송하인에게
위험물 운송과 관련한 홈페이지들에 던져지는 대부분의 문의 사항은 위험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첨부해서 묻는 것이 기본임은 물론이다.
위험물인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표시되어 있어야 당연하다. 만약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체가 부실하거나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험물 여부를 판정해줄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면서, 그 여부를 알려달라는 문의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고 받는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문의에 대해 대답을 해주는 쪽도 부실하기는 한가지이다. 위험물임에도 위험물이 아닌 것으로 잘못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고, 위험물이 아님에도 위험물로 말해주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로서 잘못되면 송하인은 엄청난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고, 후자의 경우라면 상당한 추가 물류비용을 떠 안아야 한다. 결국 모든 부담은 묻는 자(송하인)에게 귀속된다. 대답해주는 자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허깨비일 뿐이다.
송하인이 철저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다음에 문의할 때에는 위험물인지 아닌지를 묻지 말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어디에 그 근거가 있는지를 물어보아 자신이 판단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묻는 자도, 답하는 자도 실력을 쌓아갈 수 있고, 잘못 가르쳐 주거나 오도되는 경우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